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해설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032-440-3362)
작성일
2003-02-03
조회수
4733

0. 2002.2.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공포 됨으로써 2003.1.1

   일 부터 현재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각각 폐지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

   관리되는 새로운 토지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0. 금년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관리되며, 본

    내용을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원인 및 공무원들이 활용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령해설』자료를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0. 법령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 중 일부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도시계획과장 (☎440-2602)

                                                                             광역계획팀장 (☎440-3361)

                                                                             담당공무원    (☎440-3362)

첨부파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해설(인터넷).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