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02.2.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공포 됨으로써 2003.1.1
일 부터 현재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각각 폐지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
관리되는 새로운 토지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0. 금년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관리되며, 본
내용을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원인 및 공무원들이 활용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령해설』자료를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0. 법령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 중 일부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도시계획과장 (☎440-2602)
광역계획팀장 (☎440-3361)
담당공무원 (☎44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