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지역 및 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밀도의 획일적인 계획밀도
(용적률300%)를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03. 6.30일까지 세분하고
세분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 이로인한 시가지내 부분적 고밀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과 교통환경의
악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호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 일반주거지역 세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첨부파일(홍보자료)
▣ 공고 ·열람
○ 기 간 : '03. 5.19 ∼ '03. 6. 2(14일간)
○ 열람장소 : 해당구청 및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 향후 추진계획
○ '03. 6월초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3. 6월말 : 결정 및 지적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