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이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되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