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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지정 고시 알림

담당부서
개발계획과 (강영석)
작성일
2010-09-27
조회수
106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이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되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고시문(검단_폐수종말처리시설_기본계획_변경_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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