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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따라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환경부에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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