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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1670호, 2009.8.5)」부칙 제6조 규정에 따라 2006.6.5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집단취락정비계획으로 운영중인 집단취락 33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2011.5.20자로 용역을 추진중이며, 또한 2006.7.18자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집단취락 3개소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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