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집단취락 건축허가 제한 시행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032-440-4632)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966
 

1.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33개소)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집단취락(3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함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단취락(36개소)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합니다.  

2.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까지이며, 용역을 최대한 단축하여 토지주 및 이행관계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 건축허가 제한 시행 일자는 구청별로 공고일이 다르므로 각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청별 연락처 :  연수구 도시계획과(☏ 032-810-7468), 남동구 도시관리과(☏ 032-453-2952),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13), 계양구 도시정비과(☏ 032-450-5634), 서구 도시개발과(☏ 032-560-4764)

첨부파일
건축허가 제한 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허가 제한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