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33개소)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집단취락(3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함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단취락(36개소)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합니다.
2.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까지이며, 용역을 최대한 단축하여 토지주 및 이행관계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 건축허가 제한 시행 일자는 구청별로 공고일이 다르므로 각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청별 연락처 : 연수구 도시계획과(☏ 032-810-7468), 남동구 도시관리과(☏ 032-453-2952),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13), 계양구 도시정비과(☏ 032-450-5634), 서구 도시개발과(☏ 032-560-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