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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440-4612)
작성일
2014-06-30
조회수
22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3호
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신발전지역고시(국토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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