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 169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24),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 07. 28 .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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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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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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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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