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역할

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후 농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판매를 대행하며, 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수록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수탁판매의 원칙(농안법 제31조)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수탁판매의 예외(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수탁의 거부금지 등(농안법 제38조)

도매시장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하된 농산물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의 특례(농안법 제34조)

도매시장에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농안법 제41조)

도매시장법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