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사
- 대장등재 및 날인
- 허가증 반납
(폐업시 허가증 반납)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
- 증빙서류
- 개인의 경우
관련법규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2조(허가절차)
중도매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별지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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