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대장등재 및 날인
  5. 허가증 반납
    (폐업시 허가증 반납)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
      • 증빙서류

관련법규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2조(허가절차)

중도매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별지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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