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역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출하자 신고제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는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출하자 신고

  •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출하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