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매 참가자 신청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를 경매에 참여시키고자하는 때에는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처리기간 : 3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사
- 대장등재 및 날인
- 거래참가증 발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 2매 (가로 3㎝×세로 4㎝)
- 법인의 경우
-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진 2매 (가로 3㎝×세로 4㎝)
- 개인의 경우
관련법규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5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별지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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