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매 참가자 신청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를 경매에 참여시키고자하는 때에는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처리기간 : 3일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대장등재 및 날인
  5. 거래참가증 발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 2매 (가로 3㎝×세로 4㎝)
    • 법인의 경우
      •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진 2매 (가로 3㎝×세로 4㎝)

관련법규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5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별지11호)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별지11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