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처리절차
처리기간 : 7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사
- 대장등재 및 날인
- 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1부
- 이력서 및 사진 3매 (가로 3㎝×세로 4㎝)
- 은행의 잔고증명서
- 법인의 경우
-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1부
- 정관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주주명부
- 개인의 경우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허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2조(허가절차)
중도매업허가신청서(별지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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