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등록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처리기간 : 3일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대장등재 및 날인
  5.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1부
      • 사진 3매 (가로 3㎝×세로 4㎝)
    • 법인의 경우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산지유통인의 등록 및 등록의 예외)
  •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30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산지유통인등록신청서(별지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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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변경등록(폐업)신청서(별지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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