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검사란?
인천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경매 전에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부적합농산물을 폐기시키고 출하 제한 조치를 하며 유해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방법
- 속성검사 : 속성검사는 곤충의 효소를 이용하여 농약의 잔류 여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내에 비교적 많은 건수의 농산물을 검사합니다.
- 정밀검사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농약의 잔류여부만 판정 가능한 속성검사에 비해 잔류된 농약성분(살충·살균 등 195종) 및 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법
잔류농약 | 해석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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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하 | 잔류농약이 전혀 없거나 극 미량 존재 | - |
26~49%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 존재 | - |
50~69%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정밀검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