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역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산지유통인의 등록(농안법 제29조)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지유통인의 등록 및 취소(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인 변경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

  •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