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역할

도매시장법인에 등록하고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산물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매매참가인의 신고(농안법 제25조의3)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참가인의 관리(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고 시장이 발급한 거래참가증을 착용하여야 한다.
  •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안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