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의 자격(농안법 제27조)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경매사의 업무(농안법 제28조)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경매사의 행위금지(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 경락자의 부당 결정
  •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 경매순서 조작
  •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