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신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의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대장등재 및 날인
  5.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출하자 신고서 1부
      • 사진 3매 (가로 3㎝×세로 4㎝)
    • 법인의 경우
      • 출하자 신고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0조(출하자 신고)
  •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31조(출하자 신고)

출하자신고서(별지18호)

출하자신고서(별지18호) 다운로드 다운로드
출하자 신고하기(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