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신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의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사
- 대장등재 및 날인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출하자 신고서 1부
- 사진 3매 (가로 3㎝×세로 4㎝)
- 법인의 경우
- 출하자 신고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개인의 경우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0조(출하자 신고)
- 인천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31조(출하자 신고)
출하자신고서(별지18호)
출하자신고서(별지18호) 다운로드 다운로드
출하자 신고하기(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