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역할

  •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장된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장예외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한다.

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도매인의 자격요건(농안법 제2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 중도매인의 준수사항(농안법 및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
  •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 법 제74조제1항에 규정한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 제8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공무원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25조에 따라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 이상을 거래하여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1월 이상 휴업금지)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2,500만원 이상이여야 함. 다만, 비수기(1~3월)에는 2,000만원 (축산부류:5,000만원)
  • 1개월 무실적(주의), 2개월 무실적(경고), 3개월 무실적(허가취소)
  • 조례 제4조에 따른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례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자는 거래참가증 및 일정 규격의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 조례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판매의 원칙(농안법 제31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