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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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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1
조회수
2190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 2005-5 호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에 의거 연속 3개월 무실적 중도매인에 대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장을 송달 하고자 하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 5. 31.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5. 5. 31 ~ 6. 14 (15일간)

2. 공고대상
○ 성 명 : 이 재 형
○ 주민등록번호 : 591128-*******
○ 주 소 : 인천 남구 관교동 504-3번지

3. 처분원인 : 연속 3개월 무실적 (2005년 1월, 2월, 3월)

4. 처분내용 : “허가취소”(2005. 5. 19)

5. 고지사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에 의거 허가취소 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중도매업 허가를 불허하며,
○ 또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인천 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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