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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대마늘 등 비규격농산물 반입금지

담당부서
유통담당 (032-440-6962)
작성일
2007-05-10
조회수
1606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등 전국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물론 일반시장에서도 주대길이 5cm이상 붙은 마늘(일명:주대마늘)은 거래(반입 등)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동 "주대마늘"의 반입을 일체 금지합니다

소비지의 농산물 쓰레기 반입 억제 등 환경개선  차원과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품질 강화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있으며,  농산물의 규격화와 포장화사업의 일환인   " 주대마늘 반입 금지" 와  "무 배추 포장화 사업" 등에 출하주(농민 등)는 물론 소비자들께서도 동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도매시장에서는 주대마늘과 비포장 배추 및 무의 반입을 단속하여 회송조치하는 한편, 행정처분하는 등의 강력히 조치 할 계획임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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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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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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