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마늘 등 비규격농산물 반입금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등 전국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물론 일반시장에서도 주대길이 5cm이상 붙은 마늘(일명:주대마늘)은 거래(반입 등)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동 "주대마늘"의 반입을 일체 금지합니다
소비지의 농산물 쓰레기 반입 억제 등 환경개선 차원과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품질 강화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있으며, 농산물의 규격화와 포장화사업의 일환인 " 주대마늘 반입 금지" 와 "무 배추 포장화 사업" 등에 출하주(농민 등)는 물론 소비자들께서도 동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도매시장에서는 주대마늘과 비포장 배추 및 무의 반입을 단속하여 회송조치하는 한편, 행정처분하는 등의 강력히 조치 할 계획임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