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007-33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한 후 2년간(2005.1.1~2006.12.31)농산물 거래실적이 없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제27조제1항(의견제출)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목 :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공시 송달
2. 의견제출기간 : 2007. 11.19
3. 공시송달내역 : 별첨 〔유효진외9명〕
4.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유의사항 : 의견진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됩니다.
6. 기타문의사항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유통팀
(☎032-440-697 , FAX 032-426-8305)
2007. 10. 29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