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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유통담당 (032-440-6964)
작성일
2007-10-30
조회수
1324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007-33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한 후 2년간(2005.1.1~2006.12.31)농산물 거래실적이 없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제27조제1항(의견제출)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목 :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공시 송달

    2. 의견제출기간 : 2007. 11.19

    3. 공시송달내역 : 별첨 〔유효진외9명〕

    4.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유의사항 : 의견진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됩니다.

    6. 기타문의사항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유통팀
             (☎032-440-697 ,
FAX 032-426-8305)


2007. 10. 29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산지유통인행정처분(의견제출)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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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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