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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유통담당 (032-440-6964)
작성일
2007-12-21
조회수
170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7 - 1240  호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 12. 0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이 개정(2007.7.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유통여건 변화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한 사항 에 대하여 검토·보완함으로써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시 “농수산물운영관리 조례”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으로 구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조례를『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하여 효율성 제고

 - 조례 : 주민의 권리·의무,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규칙 : 사무절차 및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사항 등



도매시장의 휴업일과 영업시간 명확화 및 현실화 함(안 제4조)

 - 휴 업 일 : 설날·추석 각 3일→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 영업시간 : 02:00부터 14:00까지 → 02:00부터 17:00까지(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 조정(3→5년) 및 지정서류·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8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절차 및 재 지정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를 투명화 함(안 제9조)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는 순자산액 비율을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 순자산액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상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규모에 관한사항(안 제13조)

 - 청과·축산부류 : 30억 이상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기준과 절차을 규정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9조)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조정(3→5년)하고 관련서류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20조)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상향 조정(15→20백만원)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4조)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거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유치하고자함(안 제28조)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도매시장의 거래내역 공시를 의무화함(안 제39조)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소ㆍ돼지로 구분하되, 돼지의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

 (1천분의 20이내 →1천분의 25 이내)하여 축산부류 중 도매인의 요구사항 반영 및 경영개선을 도모 함(안 제41조)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을 구체화 함(안제43조)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함(안제44조)



도매시장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게 출입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과 종전규정 중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제6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에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정과장, 전화:        032-440-2972  , 팩스 032-427-0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 인천광역시 농정과(우편번호 405-750)

 - 이메일 : chy1122@hanmail.net. 장호윤

 라. 제출서식 : 아래서식 또는 임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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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정안 | 사유(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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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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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071210_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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