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007-34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한 후 2년간(2005.1.1~2006.12.31)농산물 거래실적이 없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등록 취소를 통보(등기우편)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처분내역 :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2. 공고기간 : 2007.12.20˜2008.01.03 (15일)
3. 공시송달내역 : 별첨 〔정대화외 10명〕
4. 처분원인 : 등록 후 2년간 거래실적이 없어 등록 취소
5.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
6.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문의사항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유통팀(☎032-440-6971)
(FAX 032-426-8305)
2007. 12. 20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