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008-14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자동판매기』설치계약 신청 재공고
1. 신청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재공고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6
다. 재산의 표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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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면적
(전용+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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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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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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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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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판기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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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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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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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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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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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는 1년간 사용 금액이며 전기료 등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2. 신청 및 계약일정
가. 공고기간 : 2008.02.27(水) ~ 2008.03.03(月)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신청기간 : 2008.03.04(火) 09:00시부터 18:00시까지
라. 계 약 일 : 2008.03.07(金) 10:00
마. 신청 및 계약 장소 :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일 인천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참조)
나. 인천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운영자(사용허가일 이후)는 신청자격 제외
다. 현장 확인을 필하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사용허가 조건(안)을 승낙한 자
4. 신청방법
가. 제5항의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신청기일 내에 방문 접수
나.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 불가
5. 신청서류
가. 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신청서(별첨)
나. 장애인등록증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가정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가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 피위임자(대리 신청자)요건 : 위임자와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위임자 인감증명 첨부)
라. 주민등록등본
6. 계약자 선정
○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되 동일순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한다
※ 신청인의 우선순위 사유가 중복되었을 때는 단일한 경우와 동등한 자격으로 처리 함.
7. 선정자 발표
가. 일 시 : 2008.03.06(木) 10:00
나. 장 소
- 선정자 발표 :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게시판
- 공 개 추 첨 :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회의실
다. 진행절차
○ 신청자현황 및 순위공개 → 동일순위 추첨대상자 발표 → 공개추첨(필요시)→ 계약자 선정 발표
8. 계 약
가. 일 시 : 2007.03.07(金)10:00
나. 장 소 :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9.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2-440-6975)
2008. 02. 27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