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008-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한 후 2년간(2006.1.1~2007.12.31)농산물 거래실적이 없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제1항(의견제출)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목 :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공시 송달 
 2. 의견제출 기간 : 2008. 04.18 
 3. 공시송달내역 : 별첨 〔최순천외 11명〕 
 4.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 및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유의사항 :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됩니다. 
 6. 기타문의사항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유통팀(☎032-440-6982) 
                  (FAX 032-426-8305) 
2008. 04. 02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