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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매시장 출하신고 안내

담당부서
유통담당 (032-440-6984)
작성일
2008-07-07
조회수
1570
 

도매시장 출하신고 안내


□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0조(출하자 신고)

  - 내 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벌률 시행규칙 제25조의 2(출하자신고)에
      
의하여 별지 6호 서식(붙임)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개설자에게 제출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 ×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출하자 신고 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붙임 : 출하자신고서


                                          ☎ 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 440-69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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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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