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출하신고 안내
□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0조(출하자 신고)
- 내 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벌률 시행규칙 제25조의 2(출하자신고)에
의하여 별지 6호 서식(붙임)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개설자에게 제출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 ×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출하자 신고 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붙임 : 출하자신고서
☎ 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 440-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