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008-26 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자동판매기』설치계약 신청 공고
1. 신청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6
다. 재산의 표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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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면적
(전용+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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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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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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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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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판기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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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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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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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400원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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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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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는 1년간 사용 금액이며 전기료 등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2. 신청 및 계약일정
가. 공고기간 : 2008.10.10(금) ~ 2008.10.17(금)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신청기간 : 2008.10.20(월) 09:00시부터 18:00시까지
라. 계 약 일 : 2008.10.22(수) 10:00
마. 신청 및 계약 장소 :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일 인천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참조)
나. 인천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운영자(2008.10.20 이후)는 신청자격 제외
다. 현장 확인을 필하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사용허가 조건(안)을 승낙한 자
4. 신청방법
가. 제5항의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신청기일 내에 방문 접수
나.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 불가
5. 신청서류
가. 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신청서(별첨)
나. 장애인등록증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가정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가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 피위임자(대리 신청자)요건 : 위임자와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위임자 인감증명 첨부)
라. 주민등록등본
6. 계약자 선정
○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되 동일순위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한다
※ 신청인의 우선순위 사유가 중복되었을 때는 단일한 경우와 동등한 자격으로 처리 함.
7. 선정자 발표
가. 일 시 : 2008.10.21(화) 10:00
나. 장 소
- 선정자 발표 :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게시판
- 공 개 추 첨 :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회의실
다. 진행절차
○ 신청자현황 및 순위공개 → 동일순위 추첨대상자 발표 → 공개추첨(필요시)→ 계약자 선정 발표
8. 계 약
가. 일 시 : 2007.10.22(수)10:00
나. 장 소 :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9.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2-440-6975)
2008. 10. 10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 치 계 약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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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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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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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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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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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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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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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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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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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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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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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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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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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리용
인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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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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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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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자동판매기』설치계약 신청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설치계약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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