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안내

담당부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982)
작성일
2008-11-21
조회수
1684
 

□ 개.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산물 유통여건 변화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검토.보완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도매시장 조례 시행일 : 2008.11.21


□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 : 2008.11.24(예정)


□ 주요 개정(제정)내용

  ○ 도매시장의 부류별 영업시간 조정

    - 청과부류 : (현행) 02:00~12:00   (개정) 02:00~15:00

  ○ 중도매인(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상향조정

    - 개인 : 15백만원⇒20백만원(인상)  - 법인 : 1억⇒ 5천만원(인하)

  ○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중도매업 허가기간 상향조정

    - 3년 ⇒ 5년

  ○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 벌점제도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440-6992)에 문의하시거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자치법규 또는 인천시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