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산물 유통여건 변화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검토.보완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도매시장 조례 시행일 : 2008.11.21
□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 : 2008.11.24(예정)
□ 주요 개정(제정)내용
○ 도매시장의 부류별 영업시간 조정
- 청과부류 : (현행) 02:00~12:00 (개정) 02:00~15:00
○ 중도매인(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상향조정
- 개인 : 15백만원⇒20백만원(인상) - 법인 : 1억⇒ 5천만원(인하)
○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중도매업 허가기간 상향조정
- 3년 ⇒ 5년
○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 벌점제도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440-6992)에 문의하시거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자치법규 또는 인천시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