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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산물 구입시 유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26-8303)
작성일
2009-02-27
조회수
1533


  농산물 구입시 유의사항 안내



농산물구입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또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카드(또는 현금영수증)전표

     등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품질에 하자가 있을 발생하였을 경우 매매(구입)증빙서류로 활용


구입농산물은 구매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된 농산물의 경우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므로(일명‘속박이’)

    내용물을 가급적 “속”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의 상거래이므로 구입한 농산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구매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농산물 구입시 판매자(중도매인)기억 또는 번호 기록 요망

  - 위 ①번의 경우처럼 증빙서류를 징취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산물

    판매자(판매상인)를 기록(중도매인번호 등) 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①번 방법 권장)


농산물은 생물이므로 불만사항은 바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농산물은 생물인 관계로 시간이 경과하면 변질되어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게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당일) 방문하시어 조치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교환 이나 환불)


구입한 농산물이 속박이 또는 변질 등으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 영수증을 지참하여 1차 구입한 곳(법인)의 판매 중도매인을 상담

    하시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하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426-8303 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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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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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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