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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984)
작성일
2009-05-12
조회수
1621
 

         1.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우리시 건축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의 개정에 따른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동 조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2009.6.2일(화)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9.5.11(월)˜5.30(토)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1)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 등 게재

               2) 군․구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 가. 입법예고(안) 1부.

       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라.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신・구조문 대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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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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