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우리시 건축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의 개정에 따른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동 조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2009.6.2일(화)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9.5.11(월)˜5.30(토)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1)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 등 게재
2) 군․구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 가. 입법예고(안) 1부.
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라.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