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현충일 6.6(토) 조기(弔旗) 게양시간 조정안내
가. 매일· 24시간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지자체 및 공공기관)
⇒ 6.6(토) 07:00~18:00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24:00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나.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 6.6(토) 07:00~18:00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다.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6.6(토) 07:00~18:00(당초 계획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