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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391(2009.06.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불법스팸(대출광고)이 증가되어, 휴대전화 대출사기 등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전파방송통신 서비스 전문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불법스팸 및 휴대전화 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붙임의 홍보물(포스터)을 배부하오니 피해사례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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