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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및 사용 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10-03-02
조회수
889

** 2010년도는 모든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전국 일제 고지·고시 실시(2010. 7)하며, 2011년도에  주민등록, 등기부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걸쳐 2012년부터는 범 국가적인 주소체계 전환되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관련 홈페이지(www.ju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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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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