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도 양곡입니다
- 도매시장,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의무표시사항 집중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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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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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4. 1 ~ 5. 15까지 서류(고구마, 감자) 의무표시사항 특별계도
❍ 도매시장, 주요 생산지 중심
❍ 서류 의무표시사항 중 생산자 정보에 대한 집중 지도
* 표시사항 :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소장 이계준)은 고구마, 감자 등 서류에 대하여 2014. 4. 1. ~ 5. 15.까지 특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양곡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류를 포장하여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 양곡관리법 제2조 : “양곡”이란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상장 전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하여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 특히,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 도매시장 내에는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을 하며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나가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할 것이다.
* 일괄표시(예시)
품목 |
고구마 |
중량 |
10kg |
원산지 |
국산 |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
주소 |
인천시 연수구 넘말로47번길 30 |
상호명(성명) |
홍길동 |
전화번호 |
032)123-4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