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농수사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에 앞서,
2.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청문사유: 3개월 무실적(3,4,5월)
나. 청문내용: 중도매업 허가취소
다. 공고기간: 2015. 7. 22. ~ 2015. 8. 5.(14일)
라. 청문일시: 2015. 8. 17.(월) 10:00 ~
마. 청문장소: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