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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알림

담당부서
(032-440-6986)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62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간: 2018. 5. 1. ~ 7. 31.​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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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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