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깨끗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채소2동 경매장방면) 내
무단적치물에 대해 조치예정 공고(2차) 하오니 적치물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동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관련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거래질서의 유지)
- 공고기간 : 2024. 8. 1. ~ 8. 15.(15일간)
- 조치사항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 내 무단적치물 이동조치
- 적치현황 : 지하주차장 C29, C45, C46, C47 구역
(파레트, 목재·철제 집기류, 기타 쓰레기 등)
※ 미조치 시 공고기간 이후 즉시 폐기 처분 예정임
붙임 : 공고문, 관련사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