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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주차구역 내 무단적치물 조치예정 공고(2차)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973)
작성일
2024-08-01
조회수
1107

쾌적하고 깨끗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채소2동 경매장방면) 내

무단적치물에 대해 조치예정 공고(2차) 하오니 적치물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동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관련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거래질서의 유지)

  - 공고기간 : 2024. 8. 1. ~ 8. 15.(15일간)

  - 조치사항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 내 무단적치물 이동조치

  - 적치현황 : 지하주차장 C29, C45, C46, C47 구역

                        (파레트, 목재·철제 집기류, 기타 쓰레기 등)

 ※ 미조치 시 공고기간 이후 즉시 폐기 처분 예정임


붙임 : 공고문, 관련사진 각 1부.


첨부파일
조치예정공고 2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관련사진(조치예정공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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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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