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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카드거래 거부관행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0-07-12
조회수
244

카드 결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거부하시는 점포가 다수 입니다.
남는게 없다, 떨이다 등 점포마다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2020년 7월 11일에 방문한 과일동 214번 점포에서는 카드로 결제가 안되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니, 판매하지 않겠다며 상품을 받아가시기까지 하시더군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에서는 카드거래거부가 금지되어있음을
시장 홈페이지 열린마당-공지사항-2020.6.4.에 유통종사자가 꼭 준수해야할 5가지 체크리스트 중도매인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또한 홈페이지 열린마당-고객의소리에서도 관련 내용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의 답변은 한결같이
‘이러한 위법행위는 남인천세무서 및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다, 적극적인 노력하겠다’는
ctrl+c/v 같은 답변입니다.

담당 주무관께서는
- 어느 점포가 이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습니까?
-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소비자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 '적극적인 노력'은 대체 무엇입니까?

해당 위법행위는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포털사이트에 있는 여러 소비자의 시장방문 후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인식.행동.공유하는 소비자들이
이런 행위가 관행되고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신뢰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의할까요?

신고를 위해 중도매인과 소비자 간에 얼굴 붉혀야 될까요?
이런 위법과 불편함으로 잘 지키고 있는 점포들 마저 해가 되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질서를 모범적으로 확립하여 인천시민의 청과물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이루어
농민의 이익보호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시에서 개설하고 운영하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허가 받은 점포는 법제처에서 공포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카드거래거부 관행이 더합니다.
부디 모범이 되는, 품위를 지키는, 자부심 있는 인천 대표 전문도매시장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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