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도매시장 내 진열선 및 통로주변 농산물 적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거래질서 지도·단속 계획」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외 영업행위, 영업시간, 진열선, 통로주변 농산물 적재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민원제기 하신 대인 69번 옆 밀대 위 농산물 적재는 밀대 등 운반장비 위 ‘판매 목적’으로 농산물 진열행위는 위반사항이나 ‘일시 보관을 위한 단순 적재’는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화전 앞 진열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여 도매시장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440-699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