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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잠깐의 단속과 경고는 요식행위였는지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219

건물 내 농산물 적재금지 구역에 농산물을 쌓아두고
점포 앞 라인 넘어간 부분에 대해 사진 찍고 다니던 건 한 두번 뿐
결국은 그냥 요식행위였습니까
여전히 룰은 아무도 안지키고
관리사무소는 손을 놓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장 방문객들이겠죠?

이제 곧 추석입니다
시장 이전 후 처음 맞는 명절인데
소비자들이 불쾌한 기분을 느껴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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