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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145

도매시장 업무에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통로주변 농산물 적치에 대하여 도매시장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 점포 내 농산물 적치 및 판매에 대하여는 조합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유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과일동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재안내 한 후 사용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및 빈 점포 폐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440-699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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