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화장실, 통로주변 등의 농산물 적치·판매 민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도매시장 기초거래질서로 단속을 한다고 하시는데
뭘 단속을 했는지 알수가 없군요
그대로 장사를 하는데
뭘 단속을 했다는건지
차라리 폴리스라인처럼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그위치에 적치를 하면
단속을 한다던가
하시는게 어떨까요?
단속하는척이 아닌 제대로 단속해 주세요
빈매장점포 사용하는것도
어디가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지
어디는 사용받지 않고 사용하는지도
공시해주세요
행정정보를 공개안하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