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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178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화장실, 통로주변 등의 농산물 적치·판매 민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농산물 적치 금지 표시판 설치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빈 점포와 관련하여 현재 과일동 3개소는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이며, 채소27개소는 다음 주 사용허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440-699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99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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