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화장실, 통로주변 등의 농산물 적치·판매 민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농산물 적치 금지 표시판 설치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빈 점포와 관련하여 현재 과일동 3개소는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이며, 채소2동 7개소는 다음 주 사용허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440-699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