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식자재동 건물 내부에 내연기관(오토바이, 지게차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객과 건물 내 종사자의 건강 및 쾌적한 실내 환경유지를 위하여 내연기관 오토바이 출입금지를 계도하고자건물 출입문에 출입금지 팻말을 게첩하고 식자재동 발전협의회에 내연기관 오토바이 출입금지 계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440-6973)로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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