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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과일 무게와 크기를 속이는건 사기 아닙니까??

작성자
방 * *
작성일
2021-02-07
조회수
423

보통 판매무게라 하면 법에도 포장재를 제외한 순수 농산물의 무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14시 18분경 원협39번 상회에서 귤 10kg을 구매하였고, 개봉 안 된 상품을 요청했으나 개봉된 상품밖에 없다 하여 해당 상품을 박스 테이프로 재포장을 해서 구매하였고 물건을 건네받고 보니, 10kg 치고는 너무 가볍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도착해서 무게를 측정해보니 상자 포함 7.96kg 이 나오네요.
상자에 표기된 상자 무게가 1kg 정도이니, 11kg 정도의 무게가 나와야 하는데 3kg 정도 중량이 적다는 건 사기 판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무게가 몇 g도 아니고 몇 kg 이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민원을 제기하는 시점이 17시 넘은 시간이라 가계는 이미 문 닫은 시간이고 다시 방문해 항의도 할 수가 없기에, 이곳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해당 민원에 대해 정확히 처리하셔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일값이 12,000원이라 그냥 돈 버린 셈 칠까 했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오니 제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판매자가 무게를 속여 판다는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관리를 어찌하시기에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겪어야 합니까??
또한 상자를 뒤집어 개봉하니 귤 사이즈가 위를 개봉해서 봤던 크기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 개봉된 귤 크기도 보고 상자 옆의 2S(49~53mm)라 표기된 귤을 구매 했는데, 위에 몇 개 빼고는 대부분 35mm 이하의 아주 작은 귤들 뿐이네요.
이게 과연 판매 상품이 맞는지도 의심이 드네요.
크기는 그렇다쳐도 무게가 틀리다는게 가장 큰 문젭니다.
사진 첨부가 가능하다면 무게 측정 사진, 귤상태 사진, 구매 영수증을 첨부 할 텐데, 그런 기능이 없네요.
위 민원에 대해 제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처리 미흡시,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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