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지하통로 농산물 적치로 인하여 도매시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지하통로 농산물 적치에 대해 관리사무소의 계도를 통하여 대부분 농산물 적치는 처리가 되었고,
일부 종이박스와 농산물에 대해서는 ‘21.2.16까지 이동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만약 미이행시 위반자에 대해 계도와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통로나 주차장은 수익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032-440-6978, 697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