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의 소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시간에 대해(2/2)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378

○위원장 임동주 우리 의원들도 여기 나와서 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로 의사하러 왔지만 우리 위원회로 다시 이관되어 가지고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는 것이 다른 데는 4시까지고 5시까지 그러면 우리는 6시까지 풀어주지 아예 다 풀어버리지 뭐하러 갖고 있어요?
시간대별로 조정하세요, 안 되면 그냥 문을 내리든가.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 임동주 들어가세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3시로 조례에 정해진 부분은 맞는 거고요. 아마 현실과의 간극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생기고 하는 건데요.
하여간 조례의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주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으로 하면 돼요. 시간별로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해야지 다른 소상공인들도 가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만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것 그 시간대만 간다면 우리도 의원으로서 욕 얻어먹을 이유도 없고 민원 제기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기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대 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그것 갖다가 다른 데 비교해서 아니면 조례를 다시 발의해서 거기에서 올리세요, 시정부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의원들이 다시 방향을 바꾸든지 할 테니까요.

위와 같이 관리소장이 조례에 맞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지키려고 하는지 앞으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