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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운영시간에 대해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265

정상적인 답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긴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정해진 조례를 지키라는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시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왜 타지역 공영 도매시장과 비교를 합니까
그 지역 조례들은 인천시민들이 뽑은 시의회 의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동의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식자재동은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휴일, 영업시간 제한 없죠?
그건 제가 예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전까진 현행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15:00까지 영업시간인데 16:00에 뭔가를 하는 것은 민원인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답변해보십시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때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후 영업시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이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최소한 기만은 하지맙시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영업시간을 지키지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979
  • 최종업데이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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